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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의료사고가 있지만 (이젠 카메라 설치도 의무화까지),
미국 의사들은 섬세하지 못해서 의료사고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런사고를 미연에 서류로 다 작성되어 있어서
승소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그래서, 한국에서 수술을 생각 중입니다.
한국에서 4대의무 다하고 민방위까지 하다가 미국에 서 시민권받고
살고있는 서민입니다. 한국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싶은데 않되더군요.국방의 의무/노동의 의무/납세의 의무(의료보험비까지)/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30대 후반에 도미 했는데, 왜 이중국적은 인정이 않되나요?
청원을 해여 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