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아이의 한국체류기간 (비자문제)

  • #311002
    아기비자 128.***.110.216 3742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생후 9개월된 아이와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입국시 미국여권으로 한국비자 없이 들어갔습니다.
    귀국후에는 출생신고와 국민처우를 받아 주민번호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미 양국간 90일 무비자를 적용하면,
    대략 3개월정도 한국에 체류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 체류시,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월 넘겨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때 문제가 있는지요?
    참고로 아이만 미국여권 소지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MLB 151.***.175.204

      국민 처우를 받았다면 체류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출국할때 한국여권을 사용해야합니다. 한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며칠 안걸릴것입니다.

    • 첨가 98.***.227.197

      국민처우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 한국민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처우를 받은 즉시 한국민이 됩니다. 이제부터 한국에서는 미국시민권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동안 말많았던 이중국적자가 되는 시작입니다. 한국민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민으로서 모든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민이 한국에 있는데 비자가 전혀 필요없지요. 의료보험 혜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 법개정 98.***.88.89

      원래 국민처우라는게 한국서는 한국여권을 쓴다고 서약하는것인데요. 이번에 국적법 개정이 되면서 이중국적 자녀들은 무조건 한국에 가려먼 국민처우하고 한국여권을 발급받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서 한국여권도 발급받아놓으시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