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 절도

  • #494444
    dan 173.***.102.219 5031

    안녕하세요

    영주권받은지 이제 7년되고

    작년에 petty theft (shoplifting) infraction 을 받았습니다

    california 에서 490.1 pc 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해야해서

    이런 경범죄는 5년기다리고 신청해야지 좋은건 알고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번이 첫번째 offense고 infraction 이라서 maximum sentence (less than 1 year) 적고 그럼으로 petty theft CMT exception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uscis.gov 에서 읽어본후 deporation issue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걱정이 안되지만

    정말 시민권을 받아야하는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시민권신청해야되는데

    조언이나 이런 비슷한 case를 경험하신분들 / 변호사님들 상담 원합니다

    CMT는 1년 전이라서 5year good moral charcater에 해당되지 않지만

    CMT exception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first offense and minimum sentence)

    시민권 받을 가능성은?

    -감사드립니다

    • 몬난이 67.***.89.114

      에궁 …..
      저도 DUI에 1년 집행유예에……시민권 신청시이름 바꾸고
      쩝….인터뷰 하고 근 2년 만에 선서 했떠요….
      집행유예 1년 미만이라도 기록이 3년이상 남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 절도는 143.***.255.43

      안될꺼라고 들었습니다. 고학력자 잘난놈들도 많이 미국넘 하겠다고 오는데 범죄는 죽어도 안된다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전 스피드 티켓먹고도 얼마나 갈굼을 당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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