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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취업이민 3순위로 스폰서가 갑자기 remodeling으로 인하여 문을 닫는 바람에 약 8개
월후 운좋게 좋은 사장님을 만나 스폰서변경을 하여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한후 1개월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
습니다. 그런후에 약 10개월후 영주권신청당시의 job과는 전혀 다른 업종,분야의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5년간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tax 납부)
저의 경우, 영주권을 받고 거의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시민권 인터뷰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주위사람들 말로는 최소한 1년은 원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동일한 job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