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시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영어 이름 (Preferred Name)에 관하여 다른 이름을 사용했냐는 질문에 밝혀야 하나요?

  • #3747697
    이소비앙 67.***.200.178 917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11월 10일에 온라인으로 N-400을 제출하였고, 내일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온 예약 확인증을 확인 해 보니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적어서 지참하여야 하는데

    그 확인증에 보니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항목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 와이프와 상의 했는데 법적인 이름이 아니라면 굳이 밝히거나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현재 직장에서 Preferred 이름을 사용중이어서(회사 HR에는 등록되어있음) 해당 이름을 적어내고 인터뷰때도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FBI 백그라운드 체크시에 이름이 범죄에 관련된 사람과 동일한 이름이라면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내년에 다른 주로 이사를 가야하는 지라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최근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fs 174.***.110.30

      아이고 기냥 적어 내이소

    • 아주 172.***.193.34

      아니요
      안써도 되요

    • 00 96.***.191.188

      법적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한적이 있으면 적어 내야지요.

    • 시민권자 174.***.99.157

      회사에 본명으로 되어있고, 추가로 영어이름 사용했으면, 안적어도 될거에요.
      안적었고, 전혀 상관없이 잘 받았습니다

    • 435 104.***.103.29

      저도 안적어내고도 잘 받았는데요 이게 나중에 도람푸같은애가 다시 돌아와서 뭐든지 꼬투리잡아서 추방하려고하면 엄밀히말해서 안쓰면 위증이래요. 레알 재수없으면 나중에 드센티스 이런애들 돌아와서 걸리면 추방당하겟죠? 시민권 다 받아도 문제되는순간 디내츄럴라이제션도 된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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