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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시민권 인터뷰가 잡혀있습니다.여기 게시판을 보니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원) 번역한 것과 세금보고한 것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제가 받은 인터뷰 날짜 통보하는 곳에는 여권, 신분증, 영주권 정도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지 않고 주재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한 것인데 상기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세금보고한 것은 괜찮은데 호적등본 같은 것은 한국에 연락해서 받으려면 시간이 안될 것 같은데..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