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남친과 결혼후 혼인신고 나중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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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138.***.34.198 2602

    남친이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h1b로 있구요..
    사정상 결혼식을 먼저하고, 일년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인터뷰할때 괜챦을지요….? 혼인신고 하기 이전까지는 운전면허 주소와 그 밖의 서류상의 모든 주소는 다르게 될거 같은데요.. 인터뷰할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고민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 날짜가 차이가 나느냐..등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마지아 24.***.165.193

      결혼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않구요. 혼인 신고가 원글님께서 결혼하신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했다고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지는 못하구요. H1B로 계속 계셔야하구요. 그리고 혼인신고 결국 혼신신고서를 가지고 결혼관계를 증명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서(?)를 주며 이것이 혼인신고를 한것과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 법상의 결혼의 증명이며, 미국 상에서의 신고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상 결혼후에 주소가 다르거나 등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반대로 사실혼이 아닌 허위 결혼일 가능성이 높은 증거들이 많은 경우에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