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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6년에 회사를 통해서 3순위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고요. 현제 pending 중입니다.
이번달 9월에 EAD카드가 만료과 되어 EAD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배우자가 5월달에 시민권을 취득하여 이제 선서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이경우 EAD 연장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선서후 바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면 새로운 Work Permit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work permit이 없는 공백기가 생기는게 아닐런지 걱정이 됩니다.그리고 금년9월에 제 여권도 만료기 되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여권도 연장을 해야 하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한국 16강 진출 쾌거 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