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과 실업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476958
    질문 72.***.85.161 5303

    안녕하세요
    전 지난 12월 31일부로 LAYOFF 를 당한상태 입니다
    전 나오면 바로 다른 일을 구하고 일을 해야지.. 했는데…
    이제야 저도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되는군요
    이력서 넣을만한데는 다 넣어 봤는데 …
    연락오는데는 한곳도 없군요…

    같이 LAYOFF 된 친구는 시민권자 인데…
    실업수당을 바로 신청했다 하더군요…

    그런데 전 영주권자로 … (취업 2순위로 2007년 7월에 받았습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시민권 인터뷰시에…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사람들 말은 시민권 인터뷰와 실업수당은 아무 상관없으니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아주 쪼금… 새발의 피 만큼이라도 시민권 인터뷰시에
    실업수당 신청했던거로 문제를 삼을수 있는건가요?

    벌이는 없고 생활비 나가는건 그대로 나가니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K 76.***.106.60

      EDD의 규정을 잘 읽어 보세요. 제가 읽어 봤을 때는 그런 것 없던데요.

    • 원글 72.***.85.161

      저 원글인데요…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두 EDD 규정을 살펴 보니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거예요…
      분명 규정에는 없는데…
      예전에 변호사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
      이거저걸루 쪼금이라두 문제가 될만한 모라두 만들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요…
      규정엔 없지만 쪼금이라두 꼬투리 잡힐 소지가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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