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가진 아이가 성인되면

  • #487633
    시민권 98.***.3.0 3426

    한국에서 이혼을하였고, 딸아이는 아빠가 키우고있읍니다.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있고요.이번에 시민권을 가진 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 저를 시민권초청할수 있나요? 한국호적상으로는 모녀관계를 증명할수 없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MLB 72.***.72.53

      외국인을 시민권을 받도록 초청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초청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는 것이지요.

    • 지나다 141.***.164.201

      영주권 받으신후 4년 9개월후에 자연히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는데, 왜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시려 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미 영주권을 가지신 분을 시민권자 자녀가 시민권으로 초청할수는 없습니다.
      시민권 자녀는 영주권이 없는 부모를 초청해서 부모가 영주권을 갖는 겁니다. 영주권을 가진 부모는 4년9개월후에 시민권 시험을 볼수있구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시민권님,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면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해 주실수는 있으나, 부모님이 일단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라면 스스로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영주권자인 자녀의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질문하신 분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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