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으신 분중에,

  • #491680
    궁금 99.***.61.136 3903

    승인전에 일을 못하시고 승인받으신분 계신가요? 전,지금 회사 형편상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AC21을 통해 옮길 형편도 아니구요.물론 영주권이 미래의(485승인이후)고용약속이라 상관이 없다는 분도 계시고 또 승인전이라도 고용하는곳에 일을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분도 계셔서요. 삼순위 문호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니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 원글 99.***.61.136

      아무도 안계신가 보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형편때문에 지금은 그렇고 영주권이 나오면 일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 보랑보랑 68.***.88.94

      변호사왈, 원칙적으로는 485 승인후 풀타임하는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것이 나중에 말 만들때도 편하다며….그래서
      저의 경우는 140이 승인 된 후 부터 파트타임으로 일 하다가
      우선일자 풀리고 난 후 풀타임으로 더 일할려고 하는도 중
      8월 5일에 카드프로덕션 노티스 받았습니다.
      파트타임 일하는 도중 1번 보충서류RFE받았고, 그때 파타임 체크도 첨부했답니다.

    • 저도 76.***.116.176

      보랑보랑님,먼저축하드립니다. 승인받으셨다니,,,,저도 궁금님과 비슷한경우에 처해있어 고민중에 있었습니다. 몇가지질문드립니다.파트타임이라하면 어느정도를 말씀하시는것인지? (예를들면,40시간중 25시간이상??) 그리고 보충서류는 어떤내용으로 받으셨는지 (예를들면,고용확인서,재직증명,스폰서재정증명 ??)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재직증명같은것을 요청했다면 파트타임이라도 하는것이 맞는것 같구요.그렇지 않다면 고용확인서나 재정증명은 만약일을 못하더라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이지 않을까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 플로리다 76.***.15.48

      저도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지난 토요일 웰컴 노티스 받았습니다.
      2004 . 2월 pd이구요…
      대란직전 대체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일을 안하시고 계시다가 인터뷰가 잡혀 들어갔는데 고용주가 아직 고용할 의사가 있다는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영주권 도장을 받아 왔네요…..

      승인 빨리 나시길 바라구요……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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