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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자로 140 denial 노티스를 받았어요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껬네요..
저는 eb-3 로 2007 10월(리쉽 노티스)에 동시접수했다가
작년에 140 보충서류 요구해서 2008년 11월 3일에 서류 받았다는 up date 이후 아무소식 없다가 오늘에서야 디나이 노티스를 받았네요…현재 h1b1 hold 하고 있고 (6년 지나고 작년에 1년연장) 2009 10월 14일까지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디나이 된순간부터 불법신분이 되는건지? 아니면 2009년 10월 14일까지는 합법으로 있을수있는지? 궁금하군요..
2.만약 다른신분으로 (예를들어 f-1) 바꾸려면 가능한지요?
사실 스폰서회사와 변호사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이회사로 계속 h1b1 유지하기힘듬3. 140 denial 이후 제가 이의제기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머리가 아파서 두서없이 질문드리니 고수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