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소식을 받았네요….도와주세요

  • #479374
    이안아빠 72.***.204.97 4663

    4월 8일자로 140 denial 노티스를 받았어요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껬네요..

    저는 eb-3 로 2007 10월(리쉽 노티스)에 동시접수했다가
    작년에 140 보충서류 요구해서 2008년 11월 3일에 서류 받았다는 up date 이후 아무소식 없다가 오늘에서야 디나이 노티스를 받았네요…

    현재 h1b1 hold 하고 있고 (6년 지나고 작년에 1년연장) 2009 10월 14일까지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디나이 된순간부터 불법신분이 되는건지? 아니면 2009년 10월 14일까지는 합법으로 있을수있는지? 궁금하군요..

    2.만약 다른신분으로 (예를들어 f-1) 바꾸려면 가능한지요?


    사실 스폰서회사와 변호사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이회사로 계속 h1b1 유지하기힘듬

    3. 140 denial 이후 제가 이의제기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머리가 아파서 두서없이 질문드리니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 지나다 222.***.27.40

      1. EAD 등을 사용안하시고 H1을 유지하셨으면 신분은 정상입니다.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140을 다시 파일링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485를 신청안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COS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3. 이의 제기 보다 새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일단 새로운 스폰서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신분유지를 어떻게 할것 인가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 이안아빠 72.***.204.97

      답변감사하고요…..

      1. ead 는 사용하지않았고요.
      2. 485 동시 접수했어요.
      3. 만약에 다른스폰서로 다시 시작하면 노동허가(eta750) 부터 다시 시작해서 pd가 2009 년이 되는것가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Self크리스이모 24.***.75.117

      1. H-1으로 그동안 활동하신거니 문제없구요.
      2. 485 신청하셨으면, 이민의도를 보이신거라서, 아마 학생비자로 변경이 그닥 쉽지는 않을거 같네요. 예전에 이민의도 보이신분이 학생비자로 변경하려하니, 학생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학업을 목표로하고 학업을 마친후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하는걸 명시하는데 이미 이민의사를 표현한 기록이 있다면서 거절한 케이스를 본적이 있네요.
      3. 이의 표명할수는 있습니다. 거절된 날짜로부터 30일이내에 Motion to reopen하시면 케이스를 다시금 심사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 어필하기전에, 왜 거절되신건지 그 원인을 잘 분석해야합니다. 타당하지 못한 이유 혹은 이민국의 실수에 의한거면 어필하시면 실효가 있지만, 아니라면 그닥 큰 기대는 못하는거죠. 새로운 스폰서로 새로 신청하신다면 pd가 2009년이 되겠죠.

    • 질문 76.***.251.226

      Self크리스이모님, 죄송한데요, 아시는 분이 학생비자 거절당하셨을 때 그분은 학업을 계속 하고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140 혹은 485가 거절된 뒤 학교에 입학하려고 f1을 신청하신건가요. 학업을 계속하고 계셨는데 이민의도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게도 하나요? 3순위가 기약이 없으니 h4로 공부하고 있는게 참 불안하네요. 감사합니다.

    • Self크리스이모 24.***.75.117

      제가 아는 분(지인)이 아니고, 여기 게시판에서 읽은 케이스 말씀드린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E2였나? 그런 상태였다가 영주권 진행중에 F-1으로 변경중이었는데, 변경중에 영주권이 거절되셨어요. 또한 나중에 학생비자가 거절되었고, 거절사유는 영주권신청한 기록이 있고, 학생비자 신청이 단순히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걸로 보여지지 않는다. 즉, 영주권때문에 일시적으로 합법적 체류 신분 유지용으로 학생비자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게 거절 사유였던거 같네요.

    • young 76.***.143.155

      저두 i-140 디나이 되었다가..보충서류넣고 다시승인되었는데…그때 스폰서는..1-140이승인이 난후..180일지나야만 바꿀수있고 …제가알기로는..이의제기는? motion to reopen과 항소 2가지로 할수있고..제 케이스 당시 보충서류 넣는것이 motion to reopen 이었습니다(3개월-6개월),항소는(1년..기약없음) 만약에..보충서류넣고도 디나이 되셨으면…항소 아님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제 글이 도움이되셨는지…..

    • eb3 nsc 76.***.35.239

      저는 보충서류 넣고 디나이 되서 mtr(motion to reopen) 해서 두달인가 만에 승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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