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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좀 복잡한데요
타주에서 kansas로 이사를 왔습니다.아직 운전면허증도 차도 캔사스로 등록을 안했는데캔사스주 제가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스피드티켓을받았습니다. 35마일 limit 인데 45마일로 달렸다고. 10마일오버좀 억울했죠…하여간 그자리에서 티켓받고 110불을 보내면 된다고 하네요(코트는 안가도 되죠?)그런데 내가 좀 불쌍했는지 처음 걸린거냐고 하면서 diversion program을 하면보험료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오늘 전화를 해보니 100불 을 더내면 된다고 그런데 시티변호사를 만나서form을 작성해서 같이 보내라고 하네요.궁금한거 시티변호사면 캔사스주에있는 변호사면 괜찮은건가요?아직 타주 라이센스라 타주에 있는 변호사를 해야하는건가요?diversion form을 해달라고하면 잘 알아서 해주나요?변호사비는 얼마인가요? 비싸면 차리리 보험료가 올라가는게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