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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은지 아직 6개월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코로나때문에 회사도 어려운 상태여서 계속 있자니 오너가 엄청 눈치주고요.
지 힘들때 열심히 해 보자고 곧 좋아 질꺼라고 하면서 일 할 사람 없어도 일을 두배로 해도 참고 해서 회사가 좋아졌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 너 왜 있냐는 듯이 보니 차리리 제 발로 나가고 싶거든요.여기는 한국회사여서 benefit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 쉬겠다고 하고 코로나 영향을 덜 받게 되서 회사가 바빠지면 연락하라고, 만약 중간에 제가 쉬고 있을 때 오너가 영주권 스폰에 대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제 영주권이 없어 지는 건가요?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 되서 회사가 바빠지지 않는다면 몇 주에서 몇 달이 될텐데 이때 제가 회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게 된다면 6개월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요?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제가 한 두달 있다면 같은 분야의 다른 회사로 갈 경우 이것이 오너가 알아서 영주권 스폰을 포기해 버린다면 이때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