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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주권을 1명 스폰하고 있는중에 또한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1명은 485 펜딩상태로 (06년접수) 1명을 더 스폰하려고 합니다.
지금 1명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가 올해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은 세금보고(영업이익)를 변호사가 시키는데로 웨이지만큼 더하고 있었는데 이번년도부터 세금보고를 하는관계로, 다른분의 말로는 대기중인 사람은 더보고된 웨이지만큼 월급을 받아가니깐, 세금보고를 이전에 하던데로 하면 1명의 여유세금보고가 남아 1명을 더 스폰할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아 저는 일식집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