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이민국 신고

  • #3478753
    NY 69.***.201.153 4239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작년에 영주권을 받고 6개월째 일하던 중 코로나가 터져서 집에서 한달정도 쉬고 있다가 회사에서 다시 나오라 했지만 돌봐야 할 아이들 때문에 복귀를 못한다고 하니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합법적으로 영주권 받고 6개월정도 일한 기록이 있는데 이경우 이민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ㅁㄴㅇㄹ 184.***.77.246

      아니요

    • ㅇㅇ 174.***.13.19

      특별한 이유 없이 그만둔다면 아마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할순 있겠지요. 하지만 이는 즉시 영주권을 즉시 취소할순 없으나 영주권 연장 및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 eb 142.***.63.88

      노동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 조언 24.***.74.236

      140 을 Revoke 할수 있지 않나요?

      • 이미 발급 24.***.175.236

        영주권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는 스폰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140 revoke는 영주권(485) 신청이 들어가고 180일이 지나기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음… 99.***.98.164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텐데, 그걸 무시하고 그러니 저러는거죠.
      까놓고, 언니가 잘못했어요.
      영주권 공짜로 해주는거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나가서 업체가 요구하는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해주는게 도의상 맞다고 봅니다.
      뭐, 이러든말든 안할 것 같지만…
      그럼, 님도 역시 언젠간 그렇게 당한다고 확신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돌고도니까…

      • zz 73.***.86.68

        뭔 개같은 소리를 사람말처럼 써놨네 암묵적 동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주권 해준다고 노예처럼 지금까지 부려먹었으면됬지 평생노예로 써먹어야된다는 마인드네 ㅋㅋㅋ 암묵적동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8 71.***.100.252

        개소리하지마라 너 한국인 고용주중 한명이지? 혹시 ㅂㅎㅈ 아니냐? 개같은년

    • 원조완벽했어 104.***.192.148

      음.. 님은 뭘 보고 언니가 잘못햇다 하시나요..?
      지금 상황에 애 때문에 못나간다는데.. 사람을 신규로 못구하는것도 아니고..

      애 없으시면 이해하겠지만 부모입장에선 언니분이 이해갑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회사에서 돈 퍼줘가며 승인받아 프린트해서 발급해주는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 갔어도 받으실분은 받아요.

      지금 간혹 코로나가 약해졌다는 글이 보이는데.. 병원 일하는분들이 말하는 코로나는 안걸리는게 상책이랍니다. 특히 어린이 있는 집에선 더 신경쓰이죠.. 그래서 안가는게 아니라 못가는 거에요

      자기 중심적 사고도 적당해야 그런갑다 하지… 남 함부로 이야기 마세요.

      그리고 스폰서도 저렇게 이야기하는거 보니 영주권 들어간 빌미로 어지간히 괴롭혔겠네 나쁜놈들

      • 음… 99.***.98.164

        너나 버리장머리없이 살지마라.
        뭐 그러든말든 싸가지없이 살게 뻔히 보인다만…
        맘대로 해라, 어차피 니 인생, 니 언니 인생이니 내 인생이냐???
        여기 말 듣고 그렇게 따르지도 않을거면서 뭔 버럭이냐…
        그리고 하나 같잖아서 덧붙이는데…
        니만 애키우냐???
        참나 지가 뭐 세상 모든 짐 다 짊어진 것 같이 얘기하네… 참나…
        야… 너보다 어렵고 힘들고 더 고생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널렸다.
        근데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성공하더라. 너같은 얍삽이들 말고…
        니 멋대로 해라, 누구도 상관않는다.
        참 별꼴이네…

        • 18 71.***.100.252

          너 한국인 고용주중 한명이지? ㅋㅋ h1b비자도 법적으로 스폰해야할 거 안하고
          사람들 착취하는 너는 지옥에간다 두고봐라

    • 고뢔? 67.***.137.75

      헐… 큰소리 치고 나온 뭐지? 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슴다. 애들때문에 못 나간다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거보면 영주권때문에 고마웠다가도 정 떨어지겠네.

    • j 65.***.30.163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정상아닐까요

    • 영주권자 172.***.45.168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스폰서들은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피 빨아먹을 거 다 빨지 않았나?

      우리는 영주권 하나 바라보고 더럽고 치사하고
      부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받고도 이 악물고 참은거고.

    • 닭공장 172.***.252.40

      닭공장 영주권 사례를 보면 영주권 받고 최소 6개월-1년 근무해야된다는 판결이 있지 않나요? 영주권을 준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는거 같더라고요. 물론 영주권받기전 수년을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나 사법부의 판결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영주권을 받고나서부터인지 혹은 영주권 받기전 입사일로부터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 영주권자 172.***.45.168

      물론 닭공장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 H 71.***.179.210

      이민국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회사라면
      영주권 진행중인 몇년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었겠네요
      영주권 이미나왔고 영주권받고 6개월정도 일하셨다면 그만두셔도 문제 없습니다
      혹시나 영주권 진행시 담당했던 변호사한테 물어보시고요
      (회사 변호사가 아닌경우 )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인한 특별한 시기고 아이들 케어로
      그만두는거면 이민국측에도 충분히 납득될만한 사유이네요

    • 원조완벽했어 104.***.192.148

      음.. 이자식이 좋게 댓글 써주니까 댓글 꼬라지가..

      여기서 니 생각하는 꼬라지가 제일 어이없어 애키운다고 언제 세상 짐 다 짊어졌다디? 뇌 반은 안쓰고 아껴두냐?

    • 89 67.***.112.114

      여기서 특유의 저런 말투로 댓글다는 사람들 최소 50대 이상 글만 봐도 느껴지네 거 나이 자실만큼 자셨음 점잖아지세요 좀. 저도 겸사 궁금한 내용이였는데 결국 이런 인간들 댓글에 꼬이면 요점은 없는데 글만 길어짐.

    • 영주권자 73.***.141.228

      왜 갑자기 욱할까 생각했어요.
      저분도 아마 영주권 스폰을 빌미로
      여러 사람 눈물 핏물 다 빨아 먹었을 것 같네요.

      자기 욕하는 것 같으니 괜히…
      그러지 않고서야 굳이 저렇게 발끈하고 상스럽게..

    • CS 73.***.104.237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라고 했다고 노동국이랑 이민국에 신고한다고 반대로 따지세요.
      개소리니 그냥 생까셔도 됩니다.

    • . 73.***.177.26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판례가 정말 있나요? 20년 넘게 일한 해드헌터 말로는 그런 경우 본 적 없답니다. 취업 영주권이라는게 취득 후 indefinite 한 기간 동안 고용주와 일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천하는 건데 일전에 uscis head가 한 인터뷰를 보면 존인은 6개월 정도라면 indefinite 한 기간을 만족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 Fox 166.***.240.94

      취업영주권은 그동안 직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주는게 아니라, 영주권 받고 일 잘 하라고 주는 것임. 아무래도 좋은게 좋은 거라고. 6개월보단 12개월쯤 일하는게 미래에 좋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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