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사정이 어려워서…

  • #483571
    jasmine 68.***.100.145 2325

    안녕하세요?
    먼저 3순위 문호가 많이 후퇴되어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5개월전에 3순위로 가까스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당시 F1 신분이었구요.
    워크퍼밋은 있었으나 스폰서 밑에서 일한적은 없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5개월전에 영주권을 받았을때는 미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스폰서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도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받았지만 스폰서가 저를 고용할만한 여유가
    없다고 해서 그 밑에서 일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혹시 시민권 신청이라던가 다른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된다면 지금
    제가 어떤 대처를 할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스폰서에게 사유서를 받아 놓으라고 하는데
    그런 레터가 유용할까요?
    지금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데 날마다 걱정이 되어서요..
    경험자님들.. 꼭 조언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걱정끝~~ 72.***.171.25

      저도 지난 2월에 영주권 받고 같은 고민으로 변호사에게 상의 했더니
      변호사 왈 아무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 지나가다 75.***.165.93

      우선 영주권을 받으셨다니 한 걱정은 덜으셨네요^^*
      님이 하셔야 할일은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님은 스폰서 회사에게 1년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는없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시민권을 신청할경우 해당직종에서 일을 하므로써 미국국가에대한 봉사를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는것으로 사료되는바 영주권만 받고 해당직종에서 일정기간 일을 안했다면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이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봤을때 미국시민이 될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민권받는데 상당한 문제가 된다는사실을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할수 없다면 왜?일을 할수 없는지 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받을당시의 신청서 부분의 같은 직종에서 일정기간 일을 했다는 급여명세서 나 세금보고서를 준비 해둬야 시민권신청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jasmine 68.***.100.145

      답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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