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회사에서 더이상 일할수 없을것 같은데 어찌하죠?

  • #487966
    질문이 99.***.95.168 2259

    저는 3개월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스폰서 해준 회사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용인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권을 하려면, 최소 6개월이상은 일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저와같은 경우는 어찌되나요?
    3개월만 일을 하고, 그만둬도 시민권받는데 지장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일못해도 다른곳에서 일을 계속하니, tax는 계속 낼수 있습니다.

    • 류재균 71.***.39.232

      안녕하세요 질문이님,

      본인이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Lay off 시켜서 할수없이 그만두게 된 경우라면 이후 이민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기록을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질문이 2010-02-26 09:46:23 조회:58 추천:0

      저는 3개월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스폰서 해준 회사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용인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권을 하려면, 최소 6개월이상은 일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저와같은 경우는 어찌되나요?
      3개월만 일을 하고, 그만둬도 시민권받는데 지장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일못해도 다른곳에서 일을 계속하니, tax는 계속 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