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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로 영주권신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작년 신설회사여서 텍스보고를 안했다고 하니 변호사가 오너 개인걸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비자는 올 2월에 승인됐구요)…오늘 텍스리턴 서류를 받았는데 마이너스3불로 되있습니다.이럴경우 디나이 될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디나이될거라면 굳이 진행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구요..
변호사 사무실로 하루종일 전화해도 받지를 않네요
3순위로 영주권신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작년 신설회사여서 텍스보고를 안했다고 하니 변호사가 오너 개인걸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비자는 올 2월에 승인됐구요)…오늘 텍스리턴 서류를 받았는데 마이너스3불로 되있습니다.
이럴경우 디나이 될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디나이될거라면 굳이 진행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구요..
변호사 사무실로 하루종일 전화해도 받지를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