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트 텍스 보고 안해도 되나요?

  • #304703
    스테이트 98.***.197.129 2481

    안녕하세요.

    이번에 W-2를 받았는데 인디아나에서 3달정도 일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산적은 없었구요 그냥 주중에 가서 일만 했었는데 이에 대한 세금보고도 해야되나요? Turbo Tax로 돌려보니 8불 돌려받는다고 나왔는데 수수료가 25불이 훨씬 넘더라구요. 그냥 안해도 될까요?

    • 지나가다 69.***.174.107

      안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보고하라고 편지가 본인한테 갈겁니다. 그걸 받고서야 부랴부랴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지금은 $8를 받지만, 나중에 페널티가 붙어서 오히려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하고 안하고는 본인 마음 입니다.

    • 2함대 69.***.173.181

      W-2가 있으시면 당근 보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인디아나주정부의 E-File Tax return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uuu 72.***.222.248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8불을 더 withhold한 상태이므로 refund 금액8불을 포기
      하는것입니다. penalty란 내야될 금액이 있을때 보고를 안하거나 늦게하는경우에
      해당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입니다. 저도 3년전에 그런경우이어서 안했고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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