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트 택스와 훼더럴 택스 문의

  • #309189
    대박리풘드 97.***.95.190 3253

    1) 2008년도 스테이트 택스를 2009도에 리훤드 받았을 경우 그 리훤드가 2009년도에 훼더럴에 인컴으로 잡아야 하나요? 스테이트 인컴택스 리훤드를 회더럴에서 인컵으로 잡을 경우 같은 인컴에 대해서 두번 훼더럴에서 택스되는 것 아닌지요. 2008년도에 한번 2009년도에 또 한번..

    2) 스테이트 텍스가 훼더럴에 디덕션이 되는지요?

    • 지나가다 69.***.174.107


      1. 네
      2. 네

      Federal AGI랑 State AGI가 틀리기 때문에 세금도 틀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2번 질문의 경우,
      폼 1040의 스케줄 A에 가셔서, 메디컬 비용 밑에 란이 바로 스테이트 인컴 텍스에 관련된 부분 입니다. 여기서의 스테이트 인컴 텍스란 2009년도에 낸 모든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말합니다.
      윗분, 본인의 1번 답에는 State Tax Paid라 말해놓고는 2번 답에는 no라고 대답했나요? 스테잇 텍스는 훼더럴에 감면이 됩니다. 그러나, 훼더럴 텍스는 감면이 안됩니다.

    • cc 24.***.10.236

      2번 질문의 경우 주마다 틀립니다.

    • cc 24.***.10.236

      스테이트 택스를 공제 하신경우, 스테이트 택스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주의 스테이트 텍스 폼에서 다시 리바이스 되어서 스테이트 택스를 더 부과합니다.
      이 차이금액을 주에서 연방으로 다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