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탬프 없는 O1비자의 배우자비자 발급과 H1b에 관한 질문입니다.

  • #3082527
    minji 73.***.254.167 426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싸이트가 있다니 정말 다행이고,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H1b로 3년을 있었고, 연장하지 않고 O1의 배우자로 바꾸려고해요.
    남편은 작년 회사 스폰서로 O1를 받았고 스탬프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저만 한국가서 배우자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요새 대사관에서 이유없는 추가서류 요청 등으로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저만 다녀올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비자가 자동으로 만료되는건가요? 제가 따로 해야할것은 없을까요?
    나중에 다시 남은 3년을 쓸수있다고 확인했는데, 나중에 employer 찾아서 아무때나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혹시나 해서 제 비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F2-F1-F2-H1b 입니다.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hjpark 100.***.157.22

      당초 H-1B 서류 상에 full time employee였는데, maternity leave 기간이 끝난 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part time으로 일하시면서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H-1B status를 violate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H-1B case를 담당하셨던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현재 상황이 status violation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미국 내에서 O-3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하는 시점에 합법적인 (H-1B)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pay stub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인터뷰를 하실 때에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신청자인 남편 분께서 아직 영사와 비자 인터뷰를 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동반 배우자로서 먼저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합법적인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므로, 원글 님의 케이스와 상황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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