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핑 회사에서 일하는 것

  • #3407133
    t 72.***.254.125 1023

    스태핑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3년 의무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오퍼를 받은 회사가 있는데 (스태핑 아닌 direct hire) 계약기간은 없지만 연봉이 훨 적은데다가 h1b 를 해줄지 모르겠네요. (일할수 있냐고만 물어봤지 h1b 스폰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opt 가 일년 밖에 안남아서 h1b 스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태핑 회사로 갈까 생각중인데 (h1b 신청은 많이 됐고 salary도 높은데다가 직무가 훨씬 technical 해서 h1b 신청은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채용 benefit 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안되면 그린 카드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게 이런 경우 만약 보통 계약을 못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 그만두게 되면 위약금 액수가 만불이 넘는 다고 들었거든요. h1b 신청을 해준다고 해서 가는게 좋을지 모르곘네요. (당장은 계약안해도 h1b 신청에 들거가기 전에 3 년 계약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연봉적은 direct hire 회사에서 연봉은 작아도 잠깐 일하면서 1-4 월 중 새로 employer 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쉬울지 모르겠네요. opt 잔여기간이 많지 않아서 (unemployed days) 급하게 지원해서 현재로서는 선택사항이 많이 없네요 (겨울이고 휴가가 많아서 좋은 job market 이 아니구요 )

    • Oracle 208.***.102.92

      스태핑회사에 계약할 때 h1b가 된다는 조건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위약금을 h1b가 안되는 안내는 것으로요. 된다는 가정하에 총 3년 다니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만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고요. 어째 3년 계약 자체가 비자 지원이 조건인 것 같은데요?

    • ㅇㅇ 107.***.89.57

      3년 의무기간 못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물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sgad 184.***.163.142

      계약서 여기다 올려보세요, 해석해줄께.

    • sgad 184.***.163.142

      스태핑컴퍼니는 이런경우 대비해 돈을 더 떼어가겠다고 계약서에 나올텐데 아마. 아니면 돈을 더 내라던가.
      이미 계약파기하고 나간놈한테 소송한다해도 돈받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스태핑계약은 다 노예계약이니까 소송가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소송갈수가 없음. 계약서에 겁만 잔뜩 줄수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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