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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City Police로 부터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신고해서 스쿨버스 스탑을 안지켰다고 경고장 비슷한 편지가 왔습니다.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게 아니라, 벌금은 물리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문제는 저는 위반한 사실이 없고, 편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제가 가지도 않는 동네에서, 제가 그 시간에는 분명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을 지정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운전기사가 번호를 착각해서 report한 것 같긴한데..물론 벌금이 없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한게 아니라고 다시 Claim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그냥 둬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편지에는 회신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긴 합니다.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