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A에 관한여….

  • #476530
    궁금이 68.***.45.205 2295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opt로 병원에서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학생입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병원측에서는 이것을 신청시 영주권을 받으려면 적어도 2~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지금 현 실정으로는요…) 해 주려고 하질 않더군요…
    그래서 저의 유일한 희망은 스케줄 A인데요…
    저의 opt는 올해 6월 말에 끝나고, 일단은 학생 비자로 변경할 예정인데…
    만약 제가 학생신분으로 있을때에 그 스케줄 A가 열리게 될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 만으로 스케줄 A를 신청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저를 스폰서 해 줄 병원을 그때에 급하게 찾아야 하는건지.
    아리까리..잘 모르겠서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민자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2009년 한해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
    기대하시고.힘내시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스케줄 A가 열릴때, 스폰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OPT로 일을 하시는거 보니, 비자스크린이나, RN자격증은 가지고 계시는것 같으니깐요.

    • been there 98.***.43.179

      저도 님과 같은경우에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OPT끝나고, 지금은 현재 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저도 님의 답답한 심정을 잘알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은 스케줄A에 비자번호가 배정이되면 그냥 병원찾아서 일자리 잡고 I-140, I-485를 동시접수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신분유지가 중요하니까 학교등록하세요. 지금현재로서는 일하고계신 병원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하세요. 뭐 님이 그병원이 싫다면 어쩔수없지만. 나중에 급하게 스케줄A에 비자번호가 배정되면 모두들 급하게 잡을 잡을려고 혈안이 되어서 뛰어다닐겁니다. 하지만 님이 한번일했었던 병원에 다시 재취업되기는 쉬우니까 지금 계신 병원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도록하세요.

    • 궁금이 68.***.45.205

      답변 해 주신 분들..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been there님, …이 말 뜻이 뭔지 잘 모르겠에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모두 비자 번호가 배정이 된다는 말인지….아리까리….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스케줄 A라는건 미국내에 직업중 수요가 월등히 높은 직업군을 말합니다. 즉, 필요한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은 턱없이 모자란다는 의미 입니다. 그 직업군이 간호사(RN)과 물리치료사 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LC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이 다른 EB3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케줄 A에 6만개가 배정되었다면, 본인은 485서류를 넣어서 그 서류가 6만번째 안에 들어야 합니다.
      현재 스케줄A가 열릴지 안열릴지는 본인이 병원에서 느끼실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간호사들이 많이 모자라는지 아닌지를요. 제가 작년 어느땐가 신문을 본적이 있는데, 경기가 않좋아짐에따라 간호사 자격증은 있으나, 집에서 노는 사람들과 막 retire한 사람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뉴스를 읽어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 기억으로, 작년 이민법 마지막에 스케줄 A 6만개(2만개씩 3년간) 의견 기각되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도 지나가다 68.***.148.217

      제가 알기로 현재 간호사 공급 부족은 지역으로 볼게 아니고 미국 전체를 놓고 판단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통 대도시는 그렇게 간호사가 부족한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도시는 틀린가 봅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나온 기사에서 2011년까지 모자란 간호사수가 구체적으로 몇만명? 이라고 통계가 나온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민법이 기각 된 건 간호사가 모자라지 않아서 기각 된게 아니고 다른 이민법과 같이 발목 잡힌 케이스 입니다.(제가 알기로, 만약에 모자라지도 않는 직종이면 스케줄 A에서 없애는게 순서겠지요.) 지나가다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