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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클레임 준비중에 있고 얼마전 전집주인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며칠내로 연락없으면 수 하겟다고..
근데 정해진 날짜까지에도 아직 연락없어서 아무래도 스몰클레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저희남편이 여러가지 작성하고나서 직장동료한테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얘기하다가 벌컥 하는말이..
확실한것도 아니지만…만약에 그쪽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길승산으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오면 일반인이 변호사를 절대로 이길수 없으니 혹시모르니 우리보고 우선 스몰클레임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후에 이건은 이기겠다 아니다 말해줄수 있다네요..그러고 나서 혹시 모르니 우리도 당일날 변호사를 데리고 가는게 어떻겠냐고 하더랍니다..
그말을 듣는순간 그럴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전집주인(인도사람) 하는 행동으로 봐선 분명 그러고도 남을 사람같아요..연락도 없고..배쩨라는 식인거 같고…1년동안 살면서 여러가지 상황으로봐선 그러고도 남을거 싶네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더라도 그때부터 변호사를 사서 항소하면 되지않냐했더니 판사가 그곳에서 판단해서 말해준다네요..니네가 변호사를 사도 이길수 없는 일 일거라고..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이긴다면 변호사비용 이런거 다 주인이 무는거면 좋겠지만..(저희가 이기면 모든 비용 다 거기서 내나요??) ..동료말이 아마 상담비 250불 정도에 그날 변호사 대동하면 500불정도 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참 디파짓땜에 제가 별짓을 다하네요..그저 주인이 나쁜x 이라는 말밖에 안나와요..
몇군데를 찾아보니 스몰클레임같은 경우는 변호사랑 같이 법정에 갈수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신랑 직장동료같은 경우는 자기아들이 변호사와같이 텐넌트를 고소할려고(스몰클레임) 작성중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겟어요…스몰클레임에 변호사와 같이 갈수 있다는말인지 없다는 말인지…그리고 스몰클레임시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들어갔던비용은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말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혹시 뉴저지 주변 스몰클레임 담당 괜찮은 변호사 아시면 추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