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비지니스 open관련 문의…

  • #307672
    james 99.***.189.148 4777

    작은 사업체를 시작 하려고 합니다.
    물론 회계사에게 문의 하면 되겠지만….

    이곳은 일리노이, 시카고 입니다.

    business liscense를 받기전에 tax id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텍스 아이디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원스톱으로 비니지스 라이센스, 텍스 아이디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사업체 전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부터 인수를 하는 걸로 처리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 주인이 사업체를 close한 자리에 새로 open한 걸로 처리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 드려요..

    • 조언 24.***.170.232

      사업체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책임한계와 세금문제인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식의 개인사업(proprietorship)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사업체명을 본인의 이름으로 하면 자연히 상호보장이 됩니다. 세금도 쇼셜넘버로 하시면 그게 텍스 아이디입니다. 통상 말하는 사업체의 텍스 아이디란 종업원을 고용해서 임금을 줄 경우에 필요한 EIN을 지칭하는 것인데 요즘에 identity theft가 많아서 본인 이름과 쇼셜넘버를 공개하지 않을려고 EIN을 받아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사업체를 파트너쉽이나 주식회사로 만들 경우에는 상호명을 주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IN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은 주에 하는 것이고 EIN은 IRS에 하는 것 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서류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류판매. 이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서류상으로 전주인에게서 사업체를 인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 및 운영에 관한 노우하우는 인수받겠지요. 사업체가 커다란 회사형태여서 주식양도로 사업체를 인수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법인으로 사업체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소가 임대건물이라면 가능한 임대계약도 갱신하셔서 새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IL 69.***.172.158

      윗분께서 다른사항은 말씀하신것 같구요
      일리노이에서의 비지니스 시작 절차에 대해서는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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