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비지니스 그룹보험(블루쉴드) deductible인지요?

  • #3563062
    리턴2 37.***.193.98 745

    저는
    직원1명인 스몰비지니스(S-corporation)오너이고요.

    그룹보험으로 블루쉴드PPO(일반커머셜보험)를 직원과 저 앞으로 가입돼 있어요.

    직원의 보험비는 직원 개인돈으로 납부하고,
    제 보험역시 회사돈이 아닌 제 개인돈으로 납부하는데요.

    AGI가 140,000이고, 제 보험비는 $9,000/yr 인데요.

    위와 같을 경우 보험비 deduction이 되는지요?
    되면 turbotax에서 어느 항목에 들어가서 입력이 가능한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 탱탱 73.***.105.95

      제발 회계사를 사용하세요. 사장이란 당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당신은 이미 $3,000불 이상 손해를 봤고, 당신 직원도 보험료의 30%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 즉, 두명이 최소 $5,000-6,000불 이상 손실을 봤다구요. 그정도면 당신혼자 일년 내내 거스토나 ADP 에서 열심히 페이롤 돌리고, 퀵북으로 북키핑 엉터리로 죽어라 한 뒤, 터보텍스 사서 세금보고 해서 아끼고 아낀 회계사 비용보다 큽니다. 보험료에서만 벌써 이렇게 손해 봤으니 다른것은 안봐도 뻔하죠. 수만불 혹은 수십만불이 새고 있을수도 있는거고… 이미 회계사 쓰고 있다고요? 그럼 이런문제 하나 조언 못해주고 고객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답변 구하게 만드는 그런 엉터리 회계사는 당장 갖다 버리세요. 얼마나 엉터리면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 파악해서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을 못해주고…

      비지니스 한다는 사람이 한심 하네요. 이렇게 해서 도대체 돈 벌겠어요? 앞으로 비지니스 하려면 좋은 회계사 옆에두고 회계사에게 나가는 비용 아까와 하지 마세요 (매출의 0.5-3% 는 회계처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돈버는 길 이에요.
      ———-
      이글뒤로 Sch A 어쩌고 저쩌고 하는 뻔한 답변이 달리겠지만 지금 Sch A 사용해 봤자 공제금액 $0 입니다. 괜히 힘빼지 마세요. ㅉㅉㅉ

      • 리턴2 37.***.193.98

        당신에 말에 으하면 3천불 5천불밖에 공제 안댄다니, 포기할거임. 3만불공제도 아니고 3천불에 갠히 힘빼기 실흠.

    • 수리 107.***.121.10

      9천불 보험료 내고 3만불 공제를 기대?? 헐~

    • JSTA 24.***.26.227

      S-Corp 오우너로 회사 의료보험 플랜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보험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마다 각각 연산방법 및 입력방법이 다르기에 본인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면 어디서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음).

      1. 본인의 페이체크에서 공제–> Taxable income에서 빠지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원 역시 페이롤에서 해당 금액이 pre-tax 로 빠지기에 가장 좋습니다. 첫번째 답글이 말한게 아마 이것을 뜻한것 같습니다. 이미 페이체크 발행이 끝났고, 페이롤 텍스보고와 W2 보고가 끝났기에 지금 소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듬).

      2. S-Corp 오우너로서 보험료 낸것을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S-Corp 으로 부터 받은 W2가 있어야 하고, 이 W2에 있는 medicare wage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AGI가 $14만불이라고 했으나, 이중에 얼마가 S-Corp W2로 부터 온 금액인지 모르기에 실제 적용가능할지 말지는 모릅니다 (AGI가 S-Corp의 K-1 소득이나 다른 회사로 부터 받은 W2 소득이라면 공제가 불가능).

      3. Schedule A에서 의료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AGI의 10% 이상 의료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고, itemized deduction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AGI가 $14만불 이기에 의료비용으로 최소 $14K 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의료보험 1년 비용이 $9K 라고 하셨기에 itemized deduction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로선 적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술등으로 추가 의료비용을 $5K 이상 지출하지 않았다면).

      이런것은 평소에 회계사의 조언을 듣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텍스보고시 이를 적용하려 하다 보면, 위에있는 1번처럼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댓글 주신분이 조금 까칠하게 달았지만, 궁극적으로 그분 말씀이 옳습니다. 비지니스를 하시는 경우 좋은 회계사나 세무사를 항상 곁에두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지니스 성공의 요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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