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비즈니스 스폰서의 재정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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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 68.***.242.191 2671

    제 고용주는 스몰비즈니스입니다. 작년 택스리턴에 직원은 두명(고용주 부부)이고 net income은 10만불입니다. 제 prevailing wage가 75000불이고 취업비자는 승인이 되었어요. 근데 I-140를 신청하려니 변호사가 넷인컴이 너무 적어서 이대로 넣으면 100% 디나이 될거라는군요. 참고로 변호사 말에 의하면 취업비자는 스폰서의 택스리턴을 그다지 안본다는군요. 혹시 저처럼 고용주의 넷인컴이 이런정도였는데 I-140 승인되신분 계시면 꼬옥 알려주셔요…

    • .. 96.***.80.15

      글쎄요…저 같은 경우는 회사 넷이 6만 인데 저 5만에 140승인나고 인터뷰도 문제 없이 끝이 났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넷이 얼마이던간에 저에게 월급이 나갈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는데…회사가 넷이 10만이고 7만5천 연봉이면 회사가 님 스폰서 능력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 실망 68.***.242.191

      ..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H1b가 승인되서 10월 부터 일을 하거든요. 변호사는 10월 한달 페이첵 두개 받아서 11월에 넣자고 하네요. 생긴지 2년밖에 안된데다가 Gross income도 45만불 밖에 안되서 그런지 변호사가 너무 조심스럽게 하는거 같아요. 맘같아서는 그냥 파일하자고 생떼라도 쓰고 싶네요. 근데 님은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계셨던건가요?

    • 감사맨 99.***.208.155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하네요..
      제 스폰서 회사는 3년간 거의 넷 인컴이 없었어도, 제가 H-1으로 일하면서 받은 페이 레코드로 무리없이 승인되었습니다.
      H-1 으로 페이첵 받은 기록 있으면 별 문제 없을겁니다..

    • Hp 69.***.116.83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조금 자세히 고려해볼 듯 합니다.
      즉 스몰비즈니스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두부부 사업체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 Net Income이 고용주, 직원의 월급을 포한한 모든 비용을 지급한 뒤에 나온 순순한 회사 이익금일 경우에는 원글님의 케이스가 승인되는 조건에 충족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소득이 고용주 두 부부의 소득을 포함한 소득으로 본다면, 이민관이 그 부부의 소득을 제외한 일정부분을 회사 순순 소득은 보게 됩니다. 그걸 경우 두 부부의 소득을 뺀 액수가 원급님의 월급을 지급 할 수 없다면 당연히 기각이 되겠지요.

      만약 이럴 경우에는 취업비자로 일년을 일한 뒤에 원급님에게 제대로 월급은 주고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승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현재는 작년 세금내역서를 자세히 보시고 결정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내년에 세금보고 후 140을 제출 하는 쪽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랑 의논하시고요.
      그럼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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