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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동안 모든 목록을 살펴보았지만 자신이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와 제 아이는 2007년 1월에 B-1으로 미국입국 후 11월에 둘 다 영주권을 받았고 와이프는 사정상 지금도 한국에 있읍니다.(영주권,SSN 없음)
저는 12월에 일을 시작했으며 제가 받은 W-2 상의 소득은 $1,200 연방세는
$0 , State income tax는 $40 정도입니다. 다른소득은 없고요.1.저의 신분을 레지던트로 하면 되는지요?
2.Filing Ststus 는 Head of Household 인지 Married Separately 인가요?
3.dependent란에 아이를 넣으니 Error Check 과정을 거친 후 EIC로 $400의
환급이 계산되어지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 세금 낸 것도 없는데)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좋겠지만 저의 상황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같고
IRS의 공짜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여 작업중인데 쉽지않네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