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EB2 심사 때 예전 은행기록도 검토하나요?

  • #503811
    알려주세요 108.***.209.240 2761

    저는 OPT로 있고 내년 초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프로세싱을 하려고 합니다. 

    신랑이 아직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고 한국에 유학생등록을 하고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 받았거든요. 
    매달.. 천불 정도씩.. 
    그런데 미국에 저희 부모님 친구분이 한국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신랑 유학생계좌를 통해서 받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나봐요. 
    금액은 총 5만불 정도가 되고 이걸 세 달에 나누어서 받았으면 하시는거 같은대요. 
    한국의 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일년에 10만불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쪽 미국에서 나중에 신분변경하거나 텍스 보고할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 아마도 131.***.165.65

      EB2 심사는 모르겠고요, 저같은경우 집 살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1,000 인가 이상 되는 모든 입금 내역에 대해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했었습니다.
      개인이 입금한 돈에대해서는 check 사본 또는 wire transfer의 경우 gift money letter에 돈을 입금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보낸이의 서명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때문에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이미 수입이 있으신 상태라면 학자금 명목으로 한국에서 송금받는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 글쓴이 71.***.250.152

      답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아니고 저희 신랑이 학생이구요.. 시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희 신랑은 학생비자 신분이구요. 말 그대로 수업이 없는 상황인거줘.

    • 만불이겠지요 68.***.249.121

      모든은행에서 해외에서 입금된 만불이상의 금액은 이유에 관계없이 상부로 보고 하게 되있습니다.

      그거안하면 감사걸리고요-은행다니시는 분이 설명하시기를
      체류신분과는 별 상관없을겁니다. 시민권자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만불이상이기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FBI 조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black money 로 간주하기때문에.

      돈받아서 합당하게 유무형 자산을 매입한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냥 캐쉬아웃되면
      적색경고 뜨겠지요.

    • SamOh 96.***.53.190

      일단 영주권 심사할때는, 유학생 신분일때 학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했나 하고 묻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한국의 부모님이 송금해 주셨다고 증명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오히려 한국에서의 송금 기록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의심할 수 있죠.

      만불 이상의 돈이 입금되었을때는 FBI가 아니고 IRS로 통보됩니다. 수입에 대한 과세 때문입니다. 님의 경우 유학생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송금이 되었을 경우 불법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학생이 모국에서 학비와 생활비로 송금을 받는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문제 삼는다는게 오히려 비상식적인거죠.

      • SamOh 96.***.53.190

        글을 다시 읽어보니 OPT중이시군요. 글쎄요, 이경우에도 한국에서 송금받는게 별 문제 안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분은 학생의 연장이니까요.

      • 걱정조금 68.***.249.121

        당연히 IRS 에는 보고 되겠지요

        걱정이 되는것은 테러 자금으로 오해받을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자주 있는경우는 아니지만 그럴수도 있고 미국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아직 영주권 제대를 하지 않으셨기때문에 안전하게 가시라는
        부모님도 아니구 부모님 친구분인데 거절을 하실거면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 친구분이 보아하니 환차 이익을 조금 보실려구 하는것 같은데

    • 원글이 108.***.209.240

      이렇게 많은 답글이… 감사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거 같은대.
      저희 신랑이 학생비자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한국에도 신랑 이름으로 유학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OPT 이구요.

    • 아마도 131.***.165.65

      한국에서 1년에 10만불까지 괜찮다고 하는것은 한국의 외화관리법상 괜찮다는 이야기이고, 미국 IRS에서 괜찮은지는 다른 이야기 입니다. 현재 두분 다 미국에서 수입이 없으신 상태라면 학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 내역이 있어도 괜찮으신데, OPT이시면 현재 학생신분은 끝나고 직장다니시는중 아니신가요? 그럼 4월에 세무신고를 하셔야하는데, 남편분이 부양가족이시면 남편분의 통장내역도 신고하셔야할겁니다. 설명할수 없는 큰 금액이 입금되면 문제가 될 수도있을것 같네요.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 회계상담 서비스 같은데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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