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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OPT로 있고 내년 초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프로세싱을 하려고 합니다.
신랑이 아직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고 한국에 유학생등록을 하고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 받았거든요.매달.. 천불 정도씩..그런데 미국에 저희 부모님 친구분이 한국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저희신랑 유학생계좌를 통해서 받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나봐요.금액은 총 5만불 정도가 되고 이걸 세 달에 나누어서 받았으면 하시는거 같은대요.한국의 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일년에 10만불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이쪽 미국에서 나중에 신분변경하거나 텍스 보고할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