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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110:45:11 #504991curious 76.***.131.52 3789죄송합니다.. 질문이 틀렸었네요.F-1 신분이고 EB-2 신청하고 140까지 승인 받고 485,131,765 신청후 콤보카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해서 여쭌건데 죄송합니다..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 드려요.아래는 원글입니다..
현재 F-1 신분인데 EAD를 발급 받으면 SEVIS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신분변경이 되나요?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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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76.***.84.47 2012-10-2116:15:56
OPT 신청 절차는 먼저 재학중인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e)에게 I-538 양식을 제출하고 OPT를 신청합니다. DSO는 학생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이 전공과 학위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 추천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추천 사실을 이민국과 연결된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 사실이 기재된 새로운 SEVIS I-20 양식을 발급해 줍니다.그러면 학생은 여권 및 I-94 양식 사본, 사진 2매, 그리고 새로운 SEVIS I-20 양식을 첨부해 워크퍼밋카드 신청서(I-765 양식)를 이민국에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3개월이내에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OPT신청이 승인되면 이민국으로부터 EAD(EMPLOYMENT AUTHROIZATION DOCUMENT: 워크퍼밋) 카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카드를 보면 OPT라는 표시와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AD (EMPLOYMENT AUTHROIZATION DOCUMENT) 발급전에는 절대 일을 시작하면 안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전에 일을 하시다가 적발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OPT 학생은 3개월안에 실제 직장을 잡아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60일을 언제 쓸 것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예기간 60일을 학위 과정을 종료한 날로부터 사용한다면 그 2달과 3달을 합해 졸업후 5개월안에 직장을 잡아 일하면 됩니다.
반면 유예기간을 나중에 쓰기로 하고 3개월안에 일자리를 잡아 일할 수 있습니다. 직장잡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파트타임이라도 이기간중에 반드시 일자리를 잡아야 OPT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OPT 기간동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청자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체류신분상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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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73.***.164.99 2012-10-2118:49:51
OPT (또는 OPT로 EAD card를 받는 것)은 체류신분 (Status) 변경이 아니라,
계속 F1 체류신분입니다.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이 없던데, 학교에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사실은 EAD card 발급 사항이 SEVIS에 자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짐작하며
그래서, 학교에서 이미 알고 있어서 보고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학교에 물어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유예 기간(Grace Period) 60일은…
제가 알기로는 학업종료일과 EAD card 발급 사이의 공백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OPT 만료 후에 60일의 Grace Perio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학업 종료일이 5월 31일일 때,
OPT EAD가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나 7월 31일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나중에 OPT 만료 후에 60일의 Grace Perio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7월 31일부터 OPT가 시작되면, 이미 60일의 Grace Period를 사용한 것이라서
OPT 종료 후 Grace Period가 없이 바로 출국하거나 체류신분 변경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물론, OPT 기간동안의 Unemployment 90일 기준은 EAD card 발급일 부터이므로
EAD card가 가능한 늦게 나오도록 OPT를 늦게 신청하면
학업 종료후 취업을 시작해야 하는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규정에, OPT 신청은 학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OPT 기간은 총 1년 이내이며
학업 종료 후 14개월 이내에 종료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Unemployment 90일에 걸리지 않고 취업을 최대한 늦출려면
학업 종료 후 60일이 다되어 갈 때쯤 (예를 들어 50일 후에) OPT 신청서를 보내서
OPT (EAD card) 승인이 좀 늦어지게 하고 (예를 들어 신청 후 80일 후에 승인받는다면),
EAD card 시작일로 부터 90일간의 Unemployment가 허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졸업 후 직장을 잡을 때까지 7개월 이상의 공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그런데, 이렇게 EAD card 시작일이 늦어져도, 만료일은 학업 종료 후 14개월 이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OPT 사용 기간이 1년보다 짧아지게 됩니다.위의 예에서, 5월 31일에 학업 종료일 때, 7월 20일 쯤에 OPT 신청서를 보낸다면
신청서에 쓰는 희망 시작일은 학업 종료 후 60일 이내가 되야 하기 때문에 7월 31일로 썼다 하더라도
신청 후 2-3달 후인 10월 10일 쯤에 승인이 되었다면
승인된 EAD card의 시작일은 10월 10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이때 EAD 종료일은 학업 종료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내년 8월 1일이 돠어서
실제 OPT 기간이 10개월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늦게 신청했다가 중간에 의외로 취업이 빨리되었는데
EAD card가 나오지 않아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
소리네 199.***.160.10 2012-10-2222:51:16
영주권 I-485 신청해도, 또 이에 의해 EAD를 받아도 현재 F1 체류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EAD를 보여주고 소셜 번호를 받아도 현재 F1 체류신분이 없어지지 않지만,
EAD를 사용해서 취업을 하거나, AP로 외국 여행을 하고 재입국을 하면
F1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Pending AOS 상태가 됩니다.만약 EAD card로 취업을 하지 않고, AP로 외국 여행을 하지 않고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F1 체류신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I-485를 신청했다는 것과 EAD card를 받았다는 것을 학교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보통 계속 체류신분을 유지하라고 하지요…)만약 더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고 싶으시면
그래서, F1 체류신분이 사라지는 것을 감수할 생각이시면
I-485를 신청했다는 것을 학교에 얘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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