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있는 아이

  • #304398
    tax 12.***.36.2 2207

    아래 done that 님이 수입이 있는 자녀의 경우에 답글로 쓰셨는데요.


    #17194 에서 //

    따로 보고를 하십시요.

    1040EZ가 쉬웁니다.

    아이의 수입이 $5450 아래이시면 따로 single이고 5번의 Box(본인)를 마크하십시요. – 즉 부모님이 아이를 디덕션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수입을 적으시고요
    5번 계산하는 방법이 뒤에 나오지만 보통 $5450입니다.

    그대신 부모님 세금보고시 아이의 공제분(3500/person)을 쓰시면 됩니다.



    질문#1. 아이의 수입이 $5000 이었다면 부모가 작성하는 1040 에는 기타 수입으로 또 적어야 합니까? (ex. #21 on 1040) 아니면 그냥 아이의 1040EZ 에 보고하고 부모의 1040 에서는 아이의 공제분(3500/person) 만 혜택을 받는 건가요?

    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아니면 그냥 아이의 1040EZ 에 보고하고 부모의 1040 에서는 아이의 공제분(3500/person) 만 혜택을 받는 건가요?

      예. 자제분예은 자신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로 보고하셨읍니다.
      부모세금보고시 아이의 공제분만 제하시면 됩니다. 단 아이의 세금보고시 아이의 개인공제분을 넣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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