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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done that 님이 수입이 있는 자녀의 경우에 답글로 쓰셨는데요.
#17194 에서 //따로 보고를 하십시요.
1040EZ가 쉬웁니다.
아이의 수입이 $5450 아래이시면 따로 single이고 5번의 Box(본인)를 마크하십시요. – 즉 부모님이 아이를 디덕션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수입을 적으시고요
5번 계산하는 방법이 뒤에 나오지만 보통 $5450입니다.그대신 부모님 세금보고시 아이의 공제분(3500/person)을 쓰시면 됩니다.
질문#1. 아이의 수입이 $5000 이었다면 부모가 작성하는 1040 에는 기타 수입으로 또 적어야 합니까? (ex. #21 on 1040) 아니면 그냥 아이의 1040EZ 에 보고하고 부모의 1040 에서는 아이의 공제분(3500/person) 만 혜택을 받는 건가요?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