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는 F2/J2 배우자의 세금 신고

  • #296171
    한솔 아빠 199.***.160.10 3961

    F/J/M/Q 등의 체류신분 (이것은 이민법상의 status)인
    non-resident alien (이것은 세법상의 status, 이 둘은 다른 것임)은
    기본적으로 1040NR (또는 좀더 간단한 1040NR-EZ)을 이용해서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1040NR은 married joint를 선택하지 못하고
    married separate로 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single로 신고)

    그러면, F2/J2 배우자도 따로 1040NR로 신고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배우자가 따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F1/J1 본인의 신고때 부양가족(dependent)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Non-resident alien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dependent로 공제를
    할 수 없으나,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미국과의 세금 조약에
    따라 공제가 가능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F/J/M/Q인 non-resident alien은
    – 수입이 없으면, Form 8843만 신고 (본인과 배우자 각각)
    – 수입이 있으면, Form 8843 + Form 1040NR(1040NR-EZ) 신고

    즉, 본인, 배우자 모두 수입이 없을 때는, 8843만 각각 신고하면 되고,

    본인만 수입이 있고 (학교 job, RA/TA, CPT/OPT), 배우자는 수입이 없을 때는
    본인: Form 8843 + Form 1040NR를 신고. 배우자를 dependent로 공제
    동반가족 배우자: Form 8843 만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부부가 각각 수입이 있을 때는,
    각각 1040NR(1040NR-EZ)를 신고해야 겠지요.

    • nk. 71.***.122.19

      친절한 설명에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너무 많은걸 배웁니다.

    • 시카고백수 75.***.120.22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부부 64.***.203.209

      어머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딱 궁금하던 것이었는데…

    • 아무개 96.***.22.94

      2019년부터 한국 역시 Non-resident alien 기간에 dependents 공제를 받지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