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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M/Q 등의 체류신분 (이것은 이민법상의 status)인
non-resident alien (이것은 세법상의 status, 이 둘은 다른 것임)은
기본적으로 1040NR (또는 좀더 간단한 1040NR-EZ)을 이용해서
세금 신고를 합니다.그런데, 1040NR은 married joint를 선택하지 못하고
married separate로 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single로 신고)그러면, F2/J2 배우자도 따로 1040NR로 신고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배우자가 따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F1/J1 본인의 신고때 부양가족(dependent)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Non-resident alien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dependent로 공제를
할 수 없으나,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미국과의 세금 조약에
따라 공제가 가능함.)제가 알고 있는 것은, F/J/M/Q인 non-resident alien은
– 수입이 없으면, Form 8843만 신고 (본인과 배우자 각각)
– 수입이 있으면, Form 8843 + Form 1040NR(1040NR-EZ) 신고즉, 본인, 배우자 모두 수입이 없을 때는, 8843만 각각 신고하면 되고,
본인만 수입이 있고 (학교 job, RA/TA, CPT/OPT), 배우자는 수입이 없을 때는
본인: Form 8843 + Form 1040NR를 신고. 배우자를 dependent로 공제
동반가족 배우자: Form 8843 만 신고하면 됩니다.물론 부부가 각각 수입이 있을 때는,
각각 1040NR(1040NR-EZ)를 신고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