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endent contractors must report all income as taxable, even if it is less than $600. Even if the client does not issue a Form 1099-MISC, the income, whatever the amount, is still reportable by the taxpayer.
답변이 정확히 있기는 한데 답변을 쓰는 방식이 조금은 호전적인 것 같아 문의하신 분 마음 상하실 것 같네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최저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혼자 보고할 때 혹은 joint married 이여도 모든 부부 간의 수입을 다 합했을 때의 가이드이지 개별 소득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님께서 부부 합산(joint married)로 보고 하시는 경우에는 님의 수입이 다만 $100 이라도 부부 합산으로 총소득에 더해야 합니다. 하다 못해 은행에서 이자 $20 나와도 총소득에 더한 다음에 세율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해야 한다가 답입니다.
그리고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 소득의 경우에도 가급적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어짜피 1040을 작성하더라도 소득이 작아서 자동으로 세금을 내야 할 것이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세금 보고 자체가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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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수입이 기준이하로 적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IRS입장에서는 혹시 세금보고가 잘못되어 처리가 안되었거나 고의로 탈세를 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랜덤오딧을 걸어 세금내역을 강제로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근거서류를 잘 간수하지 않다가 갑자기 몇년뒤에 오딧을 당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보고를 무조건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비즈니스나 컨트랙터일을 하시는 분들은 페이퍼로 세금보고하시면서 모든 근거 서류를 함께 미리 제출하면 절대 랜덤오딧이나 타겟오딧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20여년 전에 오딧을 한번 당하면서 반년넘게 치를 떨고 나서는 무조건 근거 서류와 함께 페이퍼로 보고하고 있고 이후 한번도 오딧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