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다른 주에서 있을 때 (Married filing jointly)

  • #309093
    TAX 96.***.171.77 2560

    1040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랑 제 와이프의 수입이 다른 주로부터 있어서 좀 복잡하네요.게다가 지금 사는 곳은 또 다른 주입니다.

    현재 거주지: 미주리 (여기서는 수입이 없었고, 저는 작년에 여름을 제외하고는 계속 미주리에 거주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12월초에야 미주리로 옮겨왔고요.)

    제 수입:텍사스 (여름 동안 인턴을 했습니다.)

    와이프 수입: 유타 (대학원생으로 있으면서 받았고, 작년 12월 초에 학위를 끝내고 미주리로 왔습니다. 제 와이프는 작년에는 유타 레지던트였다고 해야겠죠?)

    텍사스는 state income tax가 없어서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유타랑 미주리 택스 보고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미주리는 제가 레지던트이기 때문에 해야할 것 같은데, 이곳에서의 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주리 택스폼을 작성해서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유타는 제 와이프가 작년 12월초까지 그 곳에 있으면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도 보고를 해야하겠죠? 근데, 제 수입은 유타에서 번게 아닌데 Married filing jointly로 할 경우 제가 번 돈에 대해서 유타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상황이 좀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Nothing 72.***.13.59

      원글님 상황이 복잡해서 조언을 안해드릴 수 없네요.

      우선 미주리에 거주의사가 있으며, MFJ로 보고한다고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로 설명드리면 글만 길어질 것 같으니 아니라면 말씀해 주세요.

      미주리의 Resident으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사스는 다행이 주세가 없으므로 보고안하면 되겠습니다.
      유타주는 Non-Resident으로 보고하시고 Part-Year Tax Return을 하세요.
      와이프의 인컴만 유타주로 잡으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주리는 택사스와 유타의 인컴이 다 잡힙니다. 주세법에 의해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시고(주 세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주에 낸 세금을 credit시키세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다른 주에 낸 세금에 대한 credit을 줍니다.

      다른 방법은 MFS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경우는 미주리 resident으로 하시고 그대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사스 소득이 미주리 세법에 의해서 공제가능하면 공제하시면 됩니다. 공제 안되면 세금 내시고요.
      아내의 경우는 유타 Part Year Resident으로 보고 하시고 미주리 Part Year Resident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미주리 인컴에는 유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Part Year 이기 때문입니다.

    • TAX 96.***.171.77

      원글을 쓴 사랍입니다.
      Nothing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주리에 거주의사가 없습니다. 이미 텍사스에서 잡을 잡아 5월에 이주할 예정입니다. 이 점이 어떤 영향을 줄 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Nothing 72.***.13.59

      원글님은 아직 미주리 거주민으로 보입니다. 2009년에는요. 왜냐면 택사스 잡은 잠깐 인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첫번째 댓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5월에 택사스로 거주목적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미주리 거주민, 그 이후는 택사스 거주민으로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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