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 준비중입니다. 도와주세요.

  • #310569
    숏세일 192.***.234.194 2921

    타주로 이사오면서 집을 내놓은지 몇개월인데
    집이 안팔려서 죽겠습니다.
    지금 현지 근방에서는 최저가에 내놓았는데요. 아마 팔린다 해도 클로징 하면
    남는거 하나 없을꺼 같습니다.
    현재 몰기지는 10월분 못냈구요. 앞으로도 안내면서 숏세일 준비하려 합니다.
    은행에는 이미 상담을 해서 검토중이구요…
    어떤 방법들이 크레딧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숏세일, 권리포기 차이도 잘 모르겠고…
    도움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 Zip(집)킴 71.***.10.55

      지역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일전에도 간단하게 자료를 적어 드렸는데,
      HAMP (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 에 따라
      LOAN MODI 를 은행과 협상하시고 , 만약 FAIL 되었을경우에는 HAFA ( 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 에 의하여 SHORT SALE 진행을 요청하며,
      이경우 CHECK 사항.
      1. 2009 년 1월 1일 이전의 LOAN
      2. 본인이 거주
      3. $725,760 현재 LOAN 금액 이 미만.
      4. 본인 주수입의 30% 이상이 LOAN PAYMENT 등이 증명이 되면 , SHORT SALE 이
      승인이 날 확율이 높습니다. ( 1 차 LOAN 에 한하여 )
      30일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 해 주십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지 않으면 , DEED IN LIEU FORECLOSURE 를 작성하시어 , 모든 권리 포기 및 집에 대한 소유권을 BENEFICIARY 에게 넘긴다는 권리포기 각서를 하시면 됩니다,

      SHORT SALE / DEED IN LIEU FORECLOSURE 모두다 본인의 CREDIT 에 당연 영향을 미치게 되나 , FORECLOSURE 보다는 훨씬 낳겠죠.

      상세한 사항은 지역 REALTOR 를 만나서 FOLLOW UP 하시기 바랍니다,

    • 원글자 192.***.234.194

      상세한 정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은행에서 오늘 전화와서 바로 DIL을 오퍼하더군요. 어차피 현재 내놓은 가격으로 팔아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봐선 넘길까 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크레딧은 많이 깍이겠지만 대안이 없네요.
      short sale로 해서 가격을 더 엄청 내릴 수 있다고 해도 아마 구매자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deficiency 조약과 tax 관련해서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크레딧이 내려가는 것 외에 다른 단점은 없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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