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 관련 질문 있습니다.

  • #306151
    하우스 76.***.131.75 2788

    안녕하세요.
    이번에 숏세일 난 집을 오퍼 들어가려는데
    SELLER측에서 80 만인데 은행에 73만으로 계약하고 현금으로 2만 정도 달라고 합니다.
    에스크로 끝나기 전에 2만을 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저희돈을 에스크로 끝나기 전에 줘도 괜찮을지..

    • ss 98.***.4.111

      현재 집 거래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숏세일집은 셀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숏세일로 팔지 못하면 어짜피 은행으로 넘어가는 집입니다. 셀러입장에선 집을 잃는 처지에 조금이라도 건지려는 의도이지만 불법적으로 뒷거래를 하는건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을 주고나서 은행에서 리젝을 하면 다시 찾아올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73만에 은행이 받아주면 그집은 그 가치밖에 되지 않는데 돈을 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셀러가 오퍼를 받아 은행에 넘기기 땜에 권리가 있는듯 하지만… 결국 모든 결정은 은행이 합니다. 그리고 숏세일 가격이 80만에 냈다는건 적어도 구입당시 90만이 넘는다고 보면 1차론과 2차론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럴경우는 오퍼가 은행에 넘어가서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결국엔 은행과 가격을 합의를 못하고 포클로저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님 이외에 집에 대해 다른 오퍼가 있다면 모를까 님이 혼자라면 셀러는 님과 성사가 되는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겁니다.
      혹 다른 오퍼가 있더라도 집 구입을 하실땐 맘을 좀 넉넉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집 안되면 다른 더 좋은 조건에 집이 있겠지 생각하시고 딜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조바심은 결국 좋은 조건의 집을 구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요즘같은 시기엔 더욱그렇구요.
      선택은 님이 하시겠지만 미국에선 될수 있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시는것이 안전하고 나중에도 맘이 편할겁니다.

    • 미시가미 99.***.108.35

      좀 이해가 안가는 거래를 셀러가 하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셀러가 6만불 내놓은 집을 풀로 오퍼를 했는데 은행이 리젝트를 했거든요. 9천불 더 내라고 해서 캔슬을 했는데 80에 73을 은행이 오케이 했으면 73만불 주고 사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숏세일은 위험 요소가 좀 잠재되 있는거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다 된 거래에 마지막 사인 할때 셀러의 이름이 갑자기 다른 이름으로 명시가 되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희도 현금으로 집 구매를 했지만 리얼터 걸쳐서 돈도 캐쉬로 바로 주지도 않고 은행을 통해서 주고 하는등 돈의 흔적을 남겼어요.

    • 하우스 76.***.131.75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생각해봐야 겠네요

    • 안되죠 64.***.169.194

      많이 생각해봐야 할 여지도 없습니다.
      앞에 답변다시 분들 말씀처럼, 셀러는 숏세일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에스크로 끝나기 전에 돈을 달라는 것은 그냥 그돈 먹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네요. 은행에서 73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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