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사실을 국세청에 보고한다는군요.

  • #298205
    송금 64.***.25.155 2340

    며칠 전에 한국의 누나 명의의 통장으로 $49,000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은행에서 누나에게 국세청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말했답니다. 2만불이상 국내로의 송금은 의무보고사항이라면서.

    질문은, ‘국세청에 통보’는 어떤결과를 가져오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닌지…
    미국에서 어렵사리 론받은 돈을 보낸 거거든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208.***.201.158

      국세청에서 판단해 보고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에는 연락이 올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로 모릅니다. 재수가 좋아 그냥 넘어 가는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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