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관련 질문 (h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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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 210.***.3.195 2470

    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있고 가을부터 H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송금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개인당 1만불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미국에 입학한 후에 관련 서류를 한국에 보내주면 1년에 10만불까지는 송금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미국에 1만불 이상을 가지고 갈때는 미국입국심사시에 신고만 하면 액수 제한없이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인가요?

    2. 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 IRS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증여등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제 재산을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게시판을 읽어보니 어떤 분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IRS에서 일부 금액을 미국 은행계좌에서 인출해 갔다고 하는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09.***.229.225

      아이는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 이름으로 1년에 10만불까지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는 학생 비자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국 출국할 때 1인당 1만불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나와도 됩니다. 미국 입국 때 가족당 1만불이 넘으면 신고합니다. 신고는 간단합니다. 서류에 얼마 들고 들어 온다 적고 사인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불이익도 없고 세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 안 하고 들어 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IRS에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온라인 송금의 경우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본인의 재산을 옮겨 오는 것이므로 미국에서 세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다만 이 돈이 은행에 있어 이자가 붙으면 이 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 보고 (택스리턴) 할 때 포함 시키면 됩니다.

    • 초보자 210.***.3.195

      설명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고만 한다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나요? 한국출국시나 미국 입국시 전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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