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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있고 가을부터 H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송금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개인당 1만불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미국에 입학한 후에 관련 서류를 한국에 보내주면 1년에 10만불까지는 송금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미국에 1만불 이상을 가지고 갈때는 미국입국심사시에 신고만 하면 액수 제한없이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인가요?
2. 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 IRS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증여등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제 재산을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게시판을 읽어보니 어떤 분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IRS에서 일부 금액을 미국 은행계좌에서 인출해 갔다고 하는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