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 나왔네요.

  • #3403381
    911 170.***.86.2 721

    6년만에 대법원에서,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백년전쟁”이란 다큐를 제재한 것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안보신 분들은 강추합니다. 이건 좌/우를 따지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입니다.

    • 삼인조 73.***.145.22

      슬픈 과거입니다. 영리하게 나쁜 짓하며 발빠른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차지하게된 것은 단순히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왜 나라가 그 꼴이었는지 반성하고 고민해야합니다. 프랑스에서 전후에 반역자들에 대한 재판으로, 기회주의자들의 행위에 대해 잘못이라고 종지부를 찍고 넘어갔다는데, 해방이 됐을 때 우리는 그런 조직이나 권위를 스스로 가져본 일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던가에 대해 변명과 탓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상대방이 악의 무리이고 척결해야만 좋은 나라가 된다는 프로파겐다를 계속 지지세력에게 주입합니다. 사회 정의는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싸움과 미움에서부터 시작하면 결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부디 새로운 세대는 근본적인 것에서 고민을 시작하여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 AAA 68.***.29.226

        흔히 하는 얘기가 프랑스의 독일부역자 처단…
        이는 비씨정부가 단지 3~4년만 존재했기에 그 짧은 시간에 누가 부역했는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더구나 총칼든 독일군에게 힘없이 다리를 벌려준 수많은 프랑스 여인들이 재판후 얼굴에 낙인을 찍히고 거리에서 조롱당한건 이 단죄가 아주 적법했다 할수 없음.
        더구나 프랑스가 북아프리카, 베트남, 한국, 남아시에서 행한 살육을 생각하면, 무조건 프랑스의 전후 단죄를 칭송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반면, 일제36년은 그야말로 one generation이 바뀐 긴 시간이었고, 항일, 친일이 수도 없이 번복되었기 때문에 사실 친일파를 가려내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았음.
        한 예가 민족대표 33인. 나중에 그 반절이상이 변절한건 유명한 얘기.

        친일했다 항일로 바뀐사람은 친일인가?
        항일했다 나중에 친일로 변절한 사람은 단죄해야 하는가?

        을사5적같은 명백한 친일행위에 대한 단죄는 당연하고 이뤄져야한다.
        다만, 그외에 긴 역사의 소용돌이속에 섞여버린 친일/반일에 대한 단죄는 생각처럼 쉽지않다.
        더구나 친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6.25시 목숨바쳐 북괴/중공에 대항한 아이러니가 또 존재한다. 한국의 불행한 역사에는…

    • 44 23.***.154.113

      알아야 나라를 지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ㅋㅋㅋㅋㅋㅋㅋ 98.***.44.243

      그 판결 내린사람 7명중 6명이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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