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서 태어난 한국국적자 국적포기 못한다

  • #3794391
    콤앵 172.***.19.16 2626

    헌제 합헌
    한국 국적 포기 못하게
    법으로 막음
    남자는 군미필시
    한국 체류불가

    • 수성구 121.***.32.130

      원래그런거아니었음? ㅋㅋ

    • 콤앵 172.***.19.16

      헌귝국적 포기 가능했지
      이제 못한다

      니덜 아들 한번 쳐다봐라 ㅎㅎ호

    • 1234 166.***.147.103

      이래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무섭다는겁니다. 부모가 임시체류중 태어난 이중국적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민비자(영주권등 )는 해당사항없음.

    • 상남자 67.***.201.205

      원정출산자녀, 주재원및 외교관 자녀, 유학생자녀, 불체자 자녀, 이런 사항에 해당되 임마.

      쫌, 오도방정좀 떨지말고.

    • 지나가다 69.***.14.95

      어설프게 알때 엉터리정보로 좆문가인척 아는척, 시간지나면 자기가 틀린거 알고 이불킥하면서 전문가가 되어도 겸손해지는게 인간의 법칙. ㅋㅋㅋㅋ

    • ㅇㅇ 71.***.66.61

      그냥 남아 출생시 부모중 한쪽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면 병역의무 부여 이러면 간단할꺼 같은데.. 부모가 영주권자면 한국 국적을 바탕으로 영주권이 나온거니 아이도 대한민국 혜택을 받은거죠 ㅋㅋ

    • Calboi 73.***.109.58

      원정출산러들 계획변경하느라 바쁘겠군요

    • 감사합니다 98.***.105.221

      원정출산 남용은 미 국무성과 이민국도 너무 싫어하죠.

      저는 원정 출산 하는 사람의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자녀들 한국에서 버는 돈들 미국 IRS 에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세금도 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관을 원하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하니까요.

      나중에 아 괜히내 아들 미국 시민권자 되게 만들었다 하는 그날까지.

    • ㅇㅇ 140.***.198.159

      법이 달라진건 없어요. 원래 20년 전부터 있던 법이고 (thanks to 유승준), 원정출산으로 인한 이중 국적자는 병역필 전에 국적이탈 안됩니다.

      다만, 누군가가 이 법이 헌법에 워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걸었다가 기각된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이 병역법은 헌법적에 위배안됨. 하던대로 계속 법 적용하라”고 한겁니다. 새로운거나 달라진거 없습니다. 원글이 무식해서 기사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거지.

      원정 출산이라고 해서 정말 외국가서 아이만 싹 낳고 오는 그런것만 포함하는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와 외국에서 같이 계속 산게 아니라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애만 조기 유학 보내서 외국에서 오래 지냈어도 마찬가지. 유학생 자녀라도 졸업 후 미국에 정착해서 계속 산다면, 남자 아이는 시기를 노치지 않고 신청하면 국적이탈 가능합니다.

      여자아이도 22세에 국적 선택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전에 국적 관계를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2중 국적으로 남거나 한쪽을 포기하거나 말이죠. 그냥 놔두면 원치 않는 형태로 자동 처리될 수 있습니다.

    • 47.***.61.9

      걍 군대갔다오면 다 끝남.
      군대도 안가려니 문제지.
      요즘 군대가 군대냐… 걍 놀다보면 금방 전역인데.

      • ㅇㅇ 140.***.198.159

        솔직히 30개월 갔다온 사람으로 보면 요즘 기간과 분위기는 거의 방위가는 것 같게 보임.
        그러나 그건 이미 경험 있는 사람이 비교해볼 때 그런 것이고, 군대 가는거야 뭐가 어떻든 다 두렵겠지.
        하여튼 그냥 갔다가 오는게 나머지 인생에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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