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클레임 처리해주는 소비자보호원?

  • #291466
    이럴때 152.***.100.11 2782

    소액클레임을 처리해주는 기관이나 소비자보호원 같은 정보에 대하여 아시는 분의 도움을 부탁합니다.

    사건은, 2월에 삼성휴대폰을 인터넷으로 샀는데, UPS 에서 박스를 집 차고앞에 두고 서명도 받지않고 갔습니다. 박스를 발견하고 포장을 뜯어보니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즉시, 인터넷주문회사에 전화했고, 그들이 T-Mobile 에 전화해서 분실신고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다시 휴대폰을 보내주었고, 며칠 후 받았고 수령서명을 UPS 가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3월 크레딧카드 청구서를 받으니 휴대폰값 125불이 두번 인출되어 있길래, 인터넷주문회사에 전화하니 자기네의 실수라면서, 125불 Refund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 전화하니, 자기네가 UPS 에 클레임을 제기했으니 답신을 받으면 Refund 해 주겠으며 7-8일 걸린다고 했으나, 3월에도 4월에도 5월에도 똑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UPS 문제는 자기네들 사이의 일이며, 나와는 상관 없으며 나의 오더번호가 하나인데 왜 두번 차지를 했는냐? UPS 와 상관없이 일단 Refund 해 주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니,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자기네의 시스템은 먼저 UPS 처리후, Refund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UPS 가 지난 석달동안 회신을 않고 있는 점이며, 영원히 안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론은, 이 인터넷주문회사가 순순히 Refund 를 안해줄 것으로 보이며, 결국 Sue 를 해야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서.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테넷주문회사는 “Inphonic”이며 전화번호 888-378-6509,888-466-5651 http://www.whereismyorder.com 주소 9301 Peppercorn Place, Largo MD20774
    이런 소액클레임처리에 대한 좋은 정보를 부탁합니다. 여기는 남부 플로리다입니다.

    • Han 68.***.121.147

      저도 Infonic에게 당했습니다(?) Buy.com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모른척하는군요. 만약을 위해서 대화내용을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결국 회사에 수없시 컴플레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녹음의 일부분을 들려주면서 Clark Howard와 BBS에 신고를 한다고 했더니 매니져와 예기후에 25불짜리 쿠폰을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열받아서 그만두라고 하고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받을돈은 200불이지만 계속 전화로 몇시간씩 몇주를 실랑이 하는데 지쳤습니다. 회사는 캐나다에 있고 서비스는 인도에서 하고 .. 아주 복잡하고 질이 낳은 회사입니다. 혹시 연대해서 소송을 한다면 참여하고 싶지만 소액소송이나 쉽게 예기하는것은 아예 먹히지 않을겁니다.

    • 디씨 64.***.20.129

      크레딧 카드로 지불했을시에는…
      카드 회사에 dispute을 요청하는게 맞고 쉽습니다…
      일단 돈 (minimum)은 내야하지만…
      카드 회사에서 지불을 하지 않은채 조사하고…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게 분명한 사항들은 돌려 받습니다…
      그 회사와 실랑이sk 녇하셔서 시간/돈 낭비하지도 마시고…
      카드 회사에 요청하세요…

    • 이럴때 152.***.100.67

      오늘아침 문득 은행생각이 나서 계좌개설한 은행(Bank of America)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비자카드클레임담당자와 통화가 되었는데, 설명을 듣고나더니 자기네가 Inphonic 에 클레임을 제기하겠으며 결과는 2개월 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50%는 해결된것 같습니다. 왜 진작 은행과 비자카드에 연락할 생각을 못했는지. Inphonic 에서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했고 Refund 해 주겠다고해서 그말을 믿고 카드대금 전액결제하고 기다렸던것이 실수였습니다.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길때는 잘못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비자카드에 Report 하고 해당 항목을 Unpaid 하는것이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답글 주신 디씨님께 감사드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