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될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301913
    살아가기 69.***.217.202 2493

    저희 고모가 뒤뜰에 수영장을 메꾸느라고 Paul이란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소송이 걸릴것도 같습니다. 수영장은 한번 모래로 메꾼후에 땅이 가라앉기 때문에 두달후에 한번더 모래를 부어주어야 된다고 하네요. $1000로 합의를 보고 $500은 down으로 내었고 나머지 $500은 일이 마무리 되면 주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화요일에 모래로 메꾸어주고 가면서 Paul 밑에 일하는 사람이 나머지 $500을 지금 줄수 있냐고 해서 고모가 일이 끝나면 주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다음날 수요일 아침 7시경 고모 핸드폰으로 Paul이 전화 했읍니다. 고모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Paul이 남긴 메제지가 “돈 $500을 못주겠다니 내 변호사가 너에게 연락할것이고,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을 해라” 라고요. 황당하지요. 통화도 한번 안하고 그런 메세지를 남기다니.

    우선 고모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읍니다.

    계약서 상에는 ‘completion’이라고 되어있지, 그 마무리라는 것이 첫 모래를 덮은 후인지, 두달 후인지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Paul이 손으로 적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2 months후에 모래를 더 덮는다”는 있습니다. 금액에 관해서는

    $1000

    -$500 (down)



    $500 (my completion)

    고모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고모가 전화를 했었는데 당연히 받지를 않아서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메세지 남기고 끊었다고 합니다.

    • 매뜌 71.***.194.137

      잘은 모르겠지만… 500불땜에 소송 맏아줄 변호사는 미국내에 없을걸로 압니다.ㅋ

    • 올림피아 71.***.88.211

      컨트랙터와 계약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분쟁발생시 해결방안과 해당 법원의 위치등..

      각설하고, 매뜌님의 말씀처럼, 500불 소송받아줄 변호사 없을 겁니다. 2시간 상담료인데.. 기껏해야 스몰클레임에 갈 거 같은데.. 지역판사들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았기때문에 잘 알아서 판단할 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구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계약서를 비록해서 차근차근하게 관련 자료를 모아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문서로 하십시요. 구두로 전화오면, 문서로 보내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원글 69.***.217.202

      답글 감사합니다. 고모는 계속 신경쓰고 있어야 하니까, 돈을 그냥 주고 해결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런걸 노렸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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