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

  • #313185
    J1 71.***.255.232 2867
    J-1비자(J-1의 경우 회사의 스폰서로 비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입국 후 얼마안되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이유로 퇴사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다림 72.***.249.44

      결혼했다고 퇴사 시키는게 어디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것 아닌가요?

      사랑하고 결혼하는것은 누구랑도 할수 있는것이지 그거 가지고 퇴사를 시키다니요? 일을 못해서 내 보냈다던가? 일할수 없는 신분이던가? 회사에 악영향을 주었던가? 님이 모르는 뭐 그럴싸한 이유가 있겠죠. 한번 알아보시고 결혼이 이유라면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얼씨구나 수임할것 같네요.

    • 하얀저녁 74.***.136.237

      결혼을 이유로 해고한게 사실이고 증명 가능하다면 당연히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는 EEOC(평등고용부)에 신고하시면, EEOC에서 조사나올겁니다.
      운이 좋다면 EEOC에서 님을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해줄수도 있습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현재로서는 결혼때문에 해고햇다는 물증(편지,EMAIL,녹음 등)을 찾는게 최우선입니다.

    • 알기론 75.***.44.174

      조언을 받고 싶으면 본인생각을 적지말고 회사의 해직 사유를 정확히 적으세요. 결혼보다는 다른이유가 있겠죠. 혹 글쓴 분이 회사와 상의없이 J-1비자로 안되는 신분변경(영주권 신청같은..)을 시도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 J-1 71.***.255.232

      입사한지 9일만에 결혼하였고 결혼 2일 뒤에 퇴사 조치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신분이 되기 때문에(영주권 신청은
      하지 않았구요) 그런 사람 필요없다구 했구요..
      일을 못한다고 말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ISP 38.***.181.5

      말씀하신 이유로 퇴사를 당했다는 걸 증명 할 수 있다면, 소송해서 이길수는 있어도,

      님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해봐야 그냥 계속 회사 다니는건데,

      그런회사 계속 다니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증명을 못 하신다면, 회사에서 님의 고용관계에 대한 termination은 어떤 이유든 가능 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차별 주는건 이외에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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