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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같이 미국에 왔습니다.
와이프가 미국 간호대학에 ELS 조건부로 편입학을 해서 이번에 ESL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 에이젼시에서 이곳 학교의 부총장과 ESL 디렉터가 와서 설명회시에는
긍정적인 설명만 할뿐 단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LS 과정을 마치고 4학년 과정으로 본과정을 들어가려 하는데
인원이 8명이 되지 않아서 간호학 4학년 과정을 열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설명회를 할땐 인원에 8명이 되지 않을시에 수업이 열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없었는데 말이지요.
현재 수업을 받을 인원이 4명 아니면 3명인지라서 본과정 수업을 열릴수가 없다고하네요. 다음학기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서 인원이 찰때까지 휴학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다음학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인원이 찰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휴학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생활비와 렌트비가 4개월치가 더 들어가게 생겼는데
학교에서는 한국에서 설명회시에 그런 얘기가 없었고 이런 문제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시는 분들 답글 또는 메일 부탁드려요. 혹시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아시는 변호사분들 알려주시면 더욱 좋구요.
여기는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