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능한가요?

  • #307769
    John choi 76.***.54.246 2365

    부인과 같이 미국에 왔습니다.

    와이프가 미국 간호대학에 ELS 조건부로 편입학을 해서 이번에 ESL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 에이젼시에서 이곳 학교의 부총장과 ESL 디렉터가 와서 설명회시에는

    긍정적인 설명만 할뿐 단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LS 과정을 마치고 4학년 과정으로 본과정을 들어가려 하는데

    인원이 8명이 되지 않아서 간호학 4학년 과정을 열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설명회를 할땐 인원에 8명이 되지 않을시에 수업이 열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없었는데 말이지요.

    현재 수업을 받을 인원이 4명 아니면 3명인지라서 본과정 수업을 열릴수가 없다고하네요. 다음학기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서 인원이 찰때까지 휴학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다음학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인원이 찰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휴학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생활비와 렌트비가 4개월치가 더 들어가게 생겼는데
    학교에서는 한국에서 설명회시에 그런 얘기가 없었고 이런 문제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시는 분들 답글 또는 메일 부탁드려요. 혹시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아시는 변호사분들 알려주시면 더욱 좋구요.

    여기는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 입니다.

    • 냉면 99.***.67.10

      설명회는 어디까지나 설명회일 뿐 설명회때 빠진 내용이 있다고 소송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다만 입학전 학교 policy 관련 서류를 나눠 줬을텐데 그걸 자세히 보시고 거기에 최소인원에 관한 얘기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거기 그런 얘기가 없다면 가능성은 있으리라 봅니다.

    • 설명회 160.***.118.60

      일반적으로 Sales Talk (설명회)는 Contract가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ss 99.***.244.180

      미국의 큰대학에서도 수강생이 적정인원이 되지 않을경우는 클라스를 취소를 합니다. 소송거리가 되지 않는것 같고… 그것보다 두분다 학생비자나 배우자 비자 신분이라면 휴학을 하는것도 불법입니다.